2022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(폭력예방교육, 스마트폰·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)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사오니,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1. 목 적
○ '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',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
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대학 내 성폭력,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추진
○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의 취지에 따라 우리 대학 내 재학생들의 지능정보서비스
과의존을 예방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
2. 교육기간 : 2022. 12. 31.(토)까지
3. 교육방법
교육명칭 |
교육장소 |
성폭력, 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 (120분 내외) |
교내 이러닝시스템 접속 →우상단 '강의실 선택' 클릭 →'재학생 폭력예방교육' 강의 선택 후 수강 (※주의: 영상 100% 시청 후 '학습종료'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인정됩니다.) |
스마트폰·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(50분 내외) |
학생상담·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교육 안내 확인 후 이수 (https://slrc.inhatc.ac.kr/bbs/slrc/162/73815/artclView.do?layout=unknown) |
4. 유의사항
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: 교육 기간내에 미이수시 2학기 성적조회 불가
※ 교육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협조 요청 및 부진기관 기준 강화(이수율 50%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)에 따라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시 성적 공시 기간에 성적 확인 불가능 지침 마련을 통해 이수율 제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