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75762

2022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

작성자
이민지
작성일
2022.11.11.
수정일
2022.11.11.
조회수
103

2022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(폭력예방교육, 스마트폰·인터넷 과의존 예방교육)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사오니,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- 다    음 -

 

1. 목    적 

  '성폭력 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',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 

     등에 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대학 내 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추진

   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의 취지에 따라 우리 대학 내 학생들의 지능정보서비스

     과의존을 예방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


2. 교육기간 :  2022. 12. 31.(토)까지


3. 교육방법





교육명칭

교육장소

성폭력,

가정폭력예방

통합교육

(120분 내외)

교내 이러닝시스템 접속

→우상단 '강의실 선택' 클릭

'재학생 폭력예방교육' 강의 선택 후 수강

(※주의: 영상 100% 시청 후 '학습종료'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인정됩니다.)

스마트폰·

인터넷 과의존

예방교육

(50분 내외)

학생상담·인권센터

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교육 안내 확인 후 이수 

(https://slrc.inhatc.ac.kr/bbs/slrc/162/73815/artclView.do?layout=unknown)




4. 유의사항   

   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교육 기간내에 미이수시 2학기 성적조회 불가

   ※ 교육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협조 요청 및 부진기관 기준 강화(이수율 50%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)에 따라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시 성적 공시 기간에 성적 확인 불가능 지침 마련을 통해 이수율 제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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