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자원퇴학(자퇴)원서 작성 -> 지도교수 상담(의견서) 후 서명 -> 학과장 서명 -> 학생지원팀(본관 1층) 제출
※ 도서의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자원퇴학 신청이 불가하오니 도서관(7호관 1층)에서 먼저 반납
※ 방학중에는 학과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여 먼저 지도교수님과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.
● 구비서류 :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(등록금 반환 대상자만) 1부 첨부
● 등록금 반환 절차
- 자원퇴학 당시 등록금 반환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처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