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5-2학기 조기취업자 출결인정관련 운영 절차
가. 조기취업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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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1차 최초제출(학생→소속학과) |
2차 최종제출(학생→소속학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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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|
학기 개시 후 접수 [2025.08.25.(월) 부터 수시 접수] |
2025.12.08.(월)~12.12.(금) [기말고사 기간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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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①조기취업신고서 ②재직증명서 ③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※중도 이직 시 조기취업변경신고서 제출 |
①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②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 1종 [2025.12.05(금,수업최종일)이후 발급분] ③조기취업변경신고서(이직자에 한함) |
나. 학과 업무
1) 1차 최초제출서류 검토 및 등록
- 조기 취업 신고서 검토 (지도교수, 학과장, 신청자 서명 확인)
-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산업체명 동일 여부 확인
- 일자리 시스템 상에 취업자 등록
2) 학기 중 이직한 경우
- 조기 취업변경신고서, 재직증명서,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추가 제출 요청
(미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 안되며 즉시 수강 요청)
3) 2차 최종 제출서류 검토
-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: 취업일 기준 주차별 근무보고서 작성 확인 및 낱장별 서명 확인
-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가입일자와 근무보고서 작성일자 확인
4)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: 재직여부 심의 및 확정
2. 취합서류 제출 등 협조 요청 사항
가. 조기취업내용 및 절차 학생 안내
나. 조기취업 대상자 서류 접수, 취합 및 일자리시스템 등록
다. 기말종합평가 기간[2025.12.08.(월) ~ 12.12.(금)] 내 2차 최종제출서류 취합
라.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: 2025.12.15.(월) ~ 12.19.(금)
마. 업무연락전 발송(수신처 : 학사지원팀, 열람자 : 학사지원팀 유정박)
- 제목 : 조기취업자 출석인정대상자 명단 및 회의록 제출_학과명
- 첨부서류 : 조기취업자 출석인정대상자 명단(엑셀파일) 1부, 회의록 1부
바. 원본서류 별도제출
- 조기취업신고서, 근무보고서,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사실증명서 1종, 회의록,
조기취업변경신고서(이직자에 한함)
사. 업무연락전 및 원본서류 제출기한 : 2025.12.22.(월) 15:00 까지
※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취합현황 파악을 위하여「대상자 없음」으로 업무연락전 발송 요망
※ 조기취업자 학사관리(출결인정)관련 제도개선 등 학과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포함하여 발송
3. 기타 사항
가.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
1) 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(본인 사업주의 경우 포함)
-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
-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
2) 조기취업 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
-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신청학기내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(보고서 낱장별 서명 필수)
- 조기취업 관련 2차 최종제출서류는 신청학기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제출
- 조기취업 관련 4대 보험 2차 최종제출서류는 2025.12.05.(금,수업최종일) 포함 그 이후 발급분만 인정
※ 해외(외국)기업의 경우 : 취업비자, 고용계약서 등(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대체 제출 가능)
※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대상자의 경우 : 합격통지서, 연수확인서류 등으로
취업사실 증명 대체 가능
- 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
- 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
3)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
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제출
※ 조기취업신고서 내 근무지 세부주소 필수 기입(인천/인천외 근무지 조사용)
4)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, 이직일로부터
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추가 제출
5) 종합평가에 응시가 불가한 학생은 추가평가(시험, 보고서, 과제 등의 담당교수 재량) 실시 가능